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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5.14 2019가단2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총유물인 종중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종중 소유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명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피고로부터 공주시 C 임야 3,9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환수하기로 한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의 참칭회장인 D이 2017. 12. 10.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처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총회 결의는 부존재 내지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에 해당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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