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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070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번지점프, 서바이벌게임, 래프팅 등 기타 레저 산업 운영 및 종합레저스포츠시설과 위락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탕관광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숙박관광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다.

제3조(매매대금)

1.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5%를 납부한다.

잔금은 10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잔금은 제3조 제2항이 선행 시). 2. 피고는 제8조 제2항에 의거 원고가 제출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원고와 피고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의 지연 시, 잔금 납부일도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경승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해제)

1.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시에는 피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매각대금을 지정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때

나.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때

2. 피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시에는 원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서에 명시된 피고의 이행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다만 제12조는 제외한다.

제7조(계약해제에 따른 의무)

1. 제6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포기 또는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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