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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45867
매매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6.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96 주차장 4,0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9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8,000,000,000원은 2014. 2. 28.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위 계약금 9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로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천안축산농협으로부터 3,43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피고의 채권자들이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2건의 가압류를 한 상황이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대금 지급조건]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면, 동시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며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매도인의 책임으로 가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등] ①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이행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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