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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6016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소12155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13. “D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8. 12. 5. 확정되었다.

② D는 2019. 3. 29.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9. 7. 26.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079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소121551호 대여금 사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당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살피건대, 원고의 D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2008. 12. 5.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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