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8. 4.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08차443,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8. 4.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갑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 압류 신청을 하였고(D), 2017. 11. 1. 위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그 집행이 불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집행절차가 종료된 2017. 11. 1.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지급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