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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93114
사취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소20681 판결에 따른 약정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소20681 판결에 따른 약정금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소2068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이나 전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소2068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1.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645,600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4. 4. 11.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차56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소는 이미 시효로 소멸한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소2119호로 사취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1. 10.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183,662원 및 이에 대한 1991. 3. 5.부터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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