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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20795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

가. 법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민법 제178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7680호 지급명령을 통해 2016. 4. 16. 이미 확정된 채권으로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달리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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