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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노168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아동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수개월 동안 만0세~만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3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적ㆍ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학대 범행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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