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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97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400만 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모친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업무상 미숙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체적 학대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피해 아동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그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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