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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노8206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아동인 3명의 자녀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아동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 아동들을 수차례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인 D 및 피해 아동들의 친부 H, 친조모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원심이 선고한 보호 관찰 등을 통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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