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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54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 교사들의 관리감독 및 아동들의 보호ㆍ양육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어린이집’의 7세반 담임교사로 위 어린이집 아동들의 보호ㆍ양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18. 10:5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공원으로 야외 현장학습을 나갔다가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같은 날 11:50경 위 공원 내 야외공연장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은 2018. 5. 18. 12:3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공원으로 야외 현장학습을 나가게 되었는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과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아동들이 야외 현장학습을 위해 F공원에 도착한 시각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0:50경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과 아동들이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위 F공원 내 야외공연장으로 이동한 후인 12:30경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친다.

위 어린이집의 7세반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발달이 미약한 7세의 아동들이 속한 반이었고, 위 야외공연장 바닥은 신체적으로 미숙한 7세 아동이 넘어질 경우 다치기 쉬운 단단한 나무재질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이 아동들을 항상 주시하면서 아동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지 관리ㆍ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아동들을 항상 주시하면서 아동들에게 넘어질 위험이 적거나 바닥이 부드러운 곳에서 놀도록 이동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5. 18. 12:30경 위 F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위 어린이집 7세반 소속 아동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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