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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30781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9. 7. 5.자 약정금 3억 원 중 지급받은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금 2억 9,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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