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2608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3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5. A에게, ‘피고와 삼선제5구역 재개발사업조합과의 계약성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결제대금’ 3,000만 원을 2014년도 서울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결정 후나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지급받은 계약금이 위 3,000만 원 보다 부족할 때에는 금원의 50%는 2차 지급시까지 유예)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 당시 피고와 위 조합 간의 2014. 2. 24.자 용역계약서{용역금액 1억 8,800만 원(VAT별도), 1차 기성금 20%, 2차 및 3차 기성금 각 30%, 잔금 20%}가 약정서에 첨부된 사실, 원고는 2016. 11. 21. A에 대한 채권 중 3,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A의 이 사건 약정금 3,000만 원에 관한 채권을 양수하고, A이 2016. 11.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2016. 9.경까지 용역대금 중 9,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위 조합간의 용역계약 상에는 계약금이 별도로 없고 3차례에 걸친 기성금과 잔금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약정금 변제기인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계약금’의 의미는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미 2016. 9.경까지 용역대금 중 9,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는 도과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