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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17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원고 주장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6,77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변제된 1억 원을 제외한 잔존 대여금 3억 6,770만 원 중 일부인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2016년경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피고가 2013. 10.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 폭언, 폭행, 협박 등을 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억 원과 위자료 7,000만 원을 합산한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금원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2011. 8. 29.자 400만 원)은 원고와의 동거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조로 받은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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