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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6노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는데,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제요소 및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하 한이 1년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원심이 작량 감경을 거쳐 선 고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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