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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7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2. 02:14 경 대구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8 경부터 02:42 경까지 8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대구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고, 옆에 있던 경위 F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양 손톱으로 F의 얼굴과 왼손 손등을 1회 씩 할퀴어 F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해)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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