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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나4060
관리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2008년경 용인시 기흥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는 A 번영회(당시 관리인 B, 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번영회는 다음과 같은 관리규약을 갖고 있었다.

제8조(의무) 입점자(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상가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주체) 본 상가의 관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를 두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및 관계규정과 관리단총회, 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18조(위탁관리)

1. 제19조 및 본 규약에 정하여진 관리주체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최초의 계약은 사업주체가 체결한다.

2. 위탁관리계약은 2년으로 하며, 회장은 계약기간만료일 90일 이전에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의결로 계약의 갱신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의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시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3.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는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관리주체의 업무)

3.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사용과 부과금의 납부대행을 하며, 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11. 회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비(선수관리비 포함) 2회 이상 연체자에 대한 관리비청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임원회 미구성시는 관리주체가 당연 당사자가 된다.

피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8. 4. 28.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번영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 관리업무 위수탁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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