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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8 2018가단180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옆의 소외 E 소유의 F호도 임차하여 ‘G’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1년경 C건물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및 C건물 관리단 회칙을 제정하여 C건물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이 사건 관리단이 2015. 3. 31.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구분소유자’라 함은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입점자’라 함은 임차인 및 실제 상가에 입점 사용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리주체’라 함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상가관리업자를 말한다.

제7조(배상책임 등) 관리주체 또는 구분소유자는 당 건물과 공동시설 및 입점자의 영업이익을 훼손하거나, 이 규약이 정한 사항을 불이행 및 이행지체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관리주체가 정한 이 규약 제34조 제2항에 따라 변상 내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주체의 의무 및 책임)

1.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및 이 규약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상가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3. 관리주체의 대표자 및 위탁관리업체는 업무와 관련하여 규약상의 과실로 인하여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정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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