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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나14940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둔산센트럴은 대전 서구 A 지상 주상복합 오피스텔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다. 피고는 둔산센트럴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세대를 분양관리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받은 회사로서, 2011. 9.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년 7월경 둔산센트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과 기타 부대 복리 시설 일체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관리도급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종 유지ㆍ관리 및 관리비ㆍ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매월 20,4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도급 용역비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징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 제4조). 3)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은 제4조 제7호에서 관리주체를 ‘건물 등을 관리하는 구분소유자자치관리기구, 건물관리업자, 사업주체’로 정의하면서, 제24조의2에서 관리방법을 위탁도급관리로 결정한 경우 그 선정방법과 계약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제26조에서 관리주체의 업무 중 하나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예치사용을 정하고 있다. 한편 제13조 제3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등(구분소유자 및 사용자)은 건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표 기재 47세대(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는 2011년 10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피고가 수탁하였거나 현재까지 수탁하고 있는 구분건물이다.

위 각 세대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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