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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3 2014가단276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이다.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단은 의결기구로 관리단집회, 운영위원회, 임원회를 두고 집행기구로 관리주체를 두며(제7조),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건물을 관리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제38조). 나.

피고는 2007. 11. 26.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소장과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창고 A부분 30.0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차임 월 25만 원, 임대기간 2007. 11. 26.부터 2008.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가 2010. 4.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차임 합계 150만 원, 2012. 7.부터 2014. 7.까지의 차임 합계 6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나(대법원 2011. 7. 28.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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