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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00459
임시관리단집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7. 11. 11.자 임시관리단집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하 4층, 지상 9층의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 공고 및 소집통지에 의하여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관리단집회가 2017. 11. 11. 소집되었고(이하 ‘이 사건 집회’), 위 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60명 중 33명, 전체 전유면적 7,961.59㎡ 중 5,112.16㎡의 동의를 받아 소외 D 주식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결의’).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이 사건 건물에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상가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리주체”라함은 관리업무를 비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기구) 1) 입주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둔다.

2)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사무소는 건물 내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3)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는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및 이 규약과 입주자 총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7조(입주자의 권리)

1.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② 공용부분을 관계법령과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③ 회장과 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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