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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119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 의 대표이사로서, ㈜B 이 ㈜ 케이 씨 피엠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서울 송파구 D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 ㆍ 방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총괄 ㆍ 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다리 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30. 위 공사 현장 신축건물에서,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E(66 세 )으로 하여금 건물 상부 방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으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작업과정을 확인하여 작업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고정식 이동 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옥탑 부분에 오르내리기 위해 추락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통로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위 공사현장 옥상과 옥탑 부분 간 통행을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사다리 식 통로를 설치하였음에도 사다리 상단 부를 줄로 단단히 고정하거나 아웃 트리거 등 고 박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3:32 경 위 사다리 식 통로를 이용하여 옥탑 부분에서 옥상부분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다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6. 10. 8. 09:10 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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