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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13 2018노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 D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G, D의 각 진술은 전문 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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