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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478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톱이 피해자 D의 입술을 쳐 피게 나게 하거나 피고인이 안고 있던 애완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할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의 각 법정 진술의 내용에도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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