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1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인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고의 진정성에 의심을 할 만한 경위가 존재하며, E, F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믿기 어렵고, D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원심에서 든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당 심 피고인신문결과를 더해 보더라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