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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E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지는 않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

또 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뒷받침할 정황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도 어긋 나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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