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합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장 기재 범죄전력을 사실에 맞게 고친다. .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흡연,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D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전화하여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B를 통해 문경시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C로부터 위 D이 대마를 매수할 수 있도록 거래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오후경 위 D, B와 함께 문경시까지 이동한 후 같은 날 19:00경 문경시 H에 있는 I교회 인근의 가압펌프장 옆 노상에서 C를 만나 위 D이 C로부터 박카스 상자 3개(2개는 가득, 1개는 절반)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현금 1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 소개하고 거래 현장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D과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년 10월 하순경 인천 시내 일원에서 J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J가 C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수 있도록 거래를 알선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 21:00경 문경시 K에 있는 L정미소 앞 노상에서 위 J가 C를 만나 박카스 상자 8개에 가득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현금 2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 소개하고 거래 현장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J와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경 19:00경 문경시 H에 있는 I교회 인근의 가압펌프장 옆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과 함께 D이 C로부터 박카스 상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