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6. 16.경 지인 B로부터 ‘돈을 줄테니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당구장 부근 노상에서, C를 만나 B로부터 받은 현금 8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받은 후 위 당구장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B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15. 새벽경 서울 관악구 F 부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불상량과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ㆍ모발채취 동의서,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시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일반감정),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G지도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2019. 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B의 자백 진술에 부합하는 사건 당일 통화내역 첨부), 2017. 6. 16. 통화내역을 정리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