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2. 5. 14:25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원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391,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후행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차량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그런데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3차선에서 원고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차량이 교차로를 지난 직후 차선을 변경하여 2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중인 점, 그럼에도 원고차량은 피고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2차선으로 변경하다가 차선변경을 마친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한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원고차량의 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