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8. 5. 14:03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은 F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었고 피고차량은 반대방향에서 F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서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23.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846,000원을 제외한 1,97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7:3으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음에도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 도로 중 우회전 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대 우회전하면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에 양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전방에 다수의 차량들이 좌회전하는 등 교차로가 혼잡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진입하였고, 선행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은 제1심판결과 같이 70%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