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볼보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K5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7. 8. 20: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 골목에서 영등포역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하려다 위 도로 1차로를 영등포 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고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원고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3,12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시 직진 차량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원고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2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대우회전을 하여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려고 시도한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