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D 몰래 마을 이웃인 E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술에 취한 E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 D에게 말함으로써 D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D으로부터 E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 당하자, 피고인은 마치 E가 피고인을 강간한 후 강간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온 것처럼 D에게 거짓말을 하고 D이 위 거짓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E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간범으로 고소합니다 (중략) 나오려는데 뒤에서 덮치더니 막무가내로 힘주어 소리지르려하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덩치도 있고 해서 저항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허나 그래도 뒤통수로 저항했더니 금방 죽일 듯이 화를 내며 배를 때렸습니다. 계속되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 공포감은 말할 수 없었지만 순간 가족 생각이 필름처럼 떠올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끝난 다음엔 만약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집에 와서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한폭탄을 달고 다니는 것처럼 늘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하여 잠깐 전화도 안받고 그 동안의 고객 유대관계도 안했더니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문자를 보냈습니다 (중략) 언제 또 저 같은 피해자가 없으란 법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억울하여 울분으로 미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E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2014. 8. 25.경 서산시 읍내동 61-3 서산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서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에게 강간 고소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