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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123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이라는 반도체부품 세정회사의 회사원으로 2006년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스카이러브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1987년생)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보관하여 오던 중 2012. 7.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면서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7. 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메일과 위 메일 비밀번호인 J을 가르쳐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게 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게 하였고, 앞으로 계속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을 유포시킨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위 나체사진을 삭제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5번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2. 7. 22. 09:00경 서울 K모텔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못 이겨 약속 장소로 나온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이 흉내를 내면서 기어오게 하는 등 변태스러운 행동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2. 8. 5.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가진 뒤에 피해자가 연락을 받는 것을 회피하자 2012. 8. 24. 01:0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L대표(피해자의 직장사장)앞으로 사진영상 첨부해서 보내주는 것을 첫 스타트로 시작한다”, “그 후에는 니가 사겼던 남자들 모두한테”, “다음엔 M대학 동창들”, “회사직원포함인맥들”, “오빠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까지 왔으니 알아서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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