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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나63115
토지인도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2쪽 ‘1. 기초 사실’ 나. 항의 둘째 줄 “ 피고 ”를 “ 원고” 로 고치고, 제 1 심 판결문 3쪽 ‘[ 인정 근거] ’에서 ‘ 갑 제 5호 증’ 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짓고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중 경계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②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하며, ③ 이 사건 계쟁 토지 인도 완료 일까지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다가 갑 제 2호 증, 을 제 11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19 가단 50724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 토지는 F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G를 거쳐 피고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 1 심에서 패소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9 나 9649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1. 2.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위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각 2019. 2. 15.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1) F은 1969. 3. 경 피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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