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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7 2020가단369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로 E과 F이 있고, E의 아들은 G, G의 손자는 피고이며, F의 손자는 원고이다 즉 망인은 원고의 증조부 이자 피고의 고조부로서, 원고와 피고는 7촌 지간이다. .

나.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원고의 조부 G가 1965.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6.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7. 1. 협의 분할로 인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6,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1921년 경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주택 및 주택 부지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F에게 증 여하였다.

F이 1942. 3. 25. 경 사망하자 F의 아들이 자 원고의 부친인 H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상속 받았고, H는 1983. 1. 16. 사망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증여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5. 7. G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 기가, 2006. 3. 1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나, 원고는 H, F의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고, 피고의 소유권 취득은 G의 소유권을 상속한 것으로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 1965. 5. 7.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5. 7. 또는 소유자 변동이 없으므로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 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 7. 15.부터 20년을 역산한 2000. 7. 15.를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20. 7. 15.에는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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