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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3650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포장클럽’ 포장클럽 6번 코너 주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25. 21:40 경 위 F 포장클럽 내에서 피고인과 8번 코너 주 G이 손님을 받는 순서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손님으로 온 피해자 B(68 세) 이 끼어들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7. 25. 21:50 경 위 F 포장클럽 내에서 피해자 G( 여, 50세) 과 같은 문제로 계속 시비하던 중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양측 수부, 요추 부 등의 통증 및 융 곽, 양측 수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5. 21:40 경 위 F 포장클럽 내에서 피해자 A( 여, 55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기록 21 쪽),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0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B의 가슴이나 뺨을 때리지 않았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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