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에서는 주류 판매 및 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2.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 외 2명에게 소주( 처음처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제 3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23~24 쪽)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등에게 무 알콜 맥주만을 판매하였을 뿐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등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을 나와 F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후 G 병원 앞에서 음주 단속을 당하였는데, 당시 E은 단속 경찰관에게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17. 11. 16.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소주를 한 병 반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2017. 11. 20.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노래방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후 D 노래 연습장으로 이동하였는데, 선 술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