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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C는 모두 같은 테니스클럽 회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7. 16. 20:00 경 전 북 무주군 D에 있는 ‘E 테니스장 ’에서 피해자 C(50 세 )에게 조용히 테니스를 치라 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끄럽게 테니스를 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개새끼야! 시끄러워서 테니스를 못 치겠네,

네 가 테니스장 전 세냈냐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삽자루와 몽둥이를 번갈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 때려 죽인다” 고 하며 달려들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를 연습장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아 두었으나, 위 연습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때 그 옆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에 대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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