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35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식용 란을 수집 ㆍ 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용 란을 검란 ㆍ 선별, 포장 ㆍ 운반하기 위한 장비 및 식용 란의 표면과 포장에 날짜를 인쇄할 수 있는 장비와 냉방시설 등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식용 란수집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10. 31. 경 부산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김해시 D에 있는 ‘E ’에서 식용 란을 수집하여 주식회사 겐츠 베이커리 제 2 공장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409,526,560원 상당의 계란을 판매하는 식용 란수집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판매 내역서, 매출장,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출 전자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