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88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108호에서 D 이라는 식용 란수집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용 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제 51조 제 2 항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규정한 별지 제 40호 서식 「 식 용 란 거래 폐기 내역서 」에 식용 란의 수집 포장판매 폐기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 란 수집 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면,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적발 일 (2017. 5. 19.) 현재까지 식용 란 거래 폐기 내역 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 및 서울 일대 휴게 음식점, 소 매점 등 30여 곳에 납품하였고, 상기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증 사본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