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원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외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가명)과도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