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3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불리한 양형 사유들, 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내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외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