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한 외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