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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노42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데 다가, 편취 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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