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7.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12:00 경 대전 서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치과 병원에서, 1년 전 자신의 처가 시술 받은 임플란트가 빠졌다는 이유로 “ 씹할 놈, 사기꾼, 개새끼 고발할 거야, 나쁜 놈, 죽여 버린다” 고 욕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치과의 사인 피해자 E(40 세 )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비틀어 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치과의 사인 피해자 C(38 세) 의 가슴을 양손으로 1 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C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음주 운전, 업무 방해 등 범죄 전력 24회에 이름에도 재범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이며, 업무 방해와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