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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6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 고단 62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이 C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 의령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자 유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경비를 빌려 주면 차용금의 3 배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1. 12. 27. 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합계 1억 3,7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건’ 과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①“ 증인은 이전 신문 기일에서 피고인 B 씨를 2013. 12. 2. 경 처음 만났고, 2011. 12. 27. 경부터 2012. 7. 24. 경까지 사이에는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셨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②“ 위 증언이 혹시 사실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③ “2013. 12. 2. 경 처음 만났고, 그 이전에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 라는 질문에 “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어찌 되었건 제가 한참 돈을 주고 나서 돈을 주기로 한 날보다 1년 지 나도 딜레이가 되고 돈이 안 들어와서 제가 차용증을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돈 빌려줄 때는 같이 사업하는 분이 계시다고만 들었고 누구인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차용증을 쓸 때 같이 왔더라

고요, 같이 두 분이 쓴다고. 그때 제가 처음 보기는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④“ 이 차용증 받기 이전에는 B 씨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 라는 질문에 “B 씨라는 거는 몰랐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⑤ “B 씨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고, 보기도 그때 처음 봤고요

” 라는 질문에 “ 예, 여러 사람이 한다는 거는 알았지만 B 씨라는 말은 차용증 쓰면서 같이 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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