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1:30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서로 외국인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싱크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열린 상처 및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현장사진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및 압수물 등 사진,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