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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56세,여)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깨운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블루 양주병(길이 21Cm, 넓이 6.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압수된 양주병 1병의 현존

1.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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