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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7나203502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학교법인 D,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2행의 “자측위”를 “좌측위”로, 제10면 제10, 12, 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3면 제3행부터 제10면 제14행까지, '1. 기초 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가 피고 병원에서 원고 C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오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고 B에 대한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변조하였다.

나. 외래재진기록지 및 산부인과 경과기록지 중 입원기록 부분 1) 먼저 피고 병원에서 2014. 3. 4.자 외래재진기록지(을 제2호증), 2014. 3. 18.자 외래재진기록지(을 제3호증), 2014. 3. 25.자 외래재진기록지(을 제4호증), 산부인과 경과기록지(갑 제6호증) 중 입원기록 부분 등에, 원고 B가 브이백을 원하고, 브이백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을 사후에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핀다.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은 원고 C이 태어난 다음날인 2014. 3. 28. 피고 병원에 원고 B에 관한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였고, 당일 위 진료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 ② 피고들이 제출한 외래재진기록지 및 산부인과 경과기록지 중 입원기록에 관한 로그인 기록에는 2014. 3. 4.자 외래재진기록지, 2014. 3. 18.자 외래재진기록지, 2014. 3. 25.자 외래재진기록지가 피고 E에 의하여 각 외래 진료 당일 로그인되었다가 2014. 3. 28. 다시 로그인되었고, 산부인과 경과기록지 중 입원기록도 2014. 3. 27. 피고 E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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