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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6 2014나2011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49,521,000원 및 그 중 49,317,565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6행의 “원고 A”을 “망 A(2014. 4. 26. 사망)”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8행의 “6호증”을 “8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7행 및 제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를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14행의 “원고들의”부터 제16행의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점인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2. 27.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제1심 법원은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금액을 정하였고, 제1심 변론종결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제1심 법원이 정한 위자료를 변경할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현출된 바도 없어 이 법원도 제1심 법원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정하는 바이므로, 제1심 변론종결일을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

마.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17행부터 제12면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 가) E은 호주가 아닌 기혼 남자로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5조 제1항,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구 관습법에 따라 E의 사망에 따라 E의 가족 중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원고들이 각 1/3의 비율로 망 E의 재산을 상속한다. 나) E의 모 G이 사망한 1967. 3. 8. 그 가족으로 남편 F, 자 H(1937. 4. 30. 혼인), 망 E의 유족(아내 A, 자 원고들), I이 있었으므로, 망 G의 재산은 구 민법 1977. 12. 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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